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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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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민원사무내용, 신고의무자, 신고기간, 신고장소,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신고시 기재사항, 벌칙)입니다.
민원사무내용사망은 자연인이 생명을 잃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제도임
신고의무자사망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신고기간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없을 경우 인우 2인
    이상 또는 주소지 이장이 증명하는 사망증명서) 1부
신고서 기재사항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 사망의 년월 일시 및 장소
벌칙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옥포읍
전화번호
053-668-5676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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