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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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민원사무내용 | 사망은 자연인이 생명을 잃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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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사망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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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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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