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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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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발급

등초본발급- 신청대상자(본인, 타인, 채권 채무관계), 수수료
신청대상자본인- 신분증 지참
타인
(제 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을 것
- 위임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채권 채무관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초본에 한하여 열람 및 교부가능
수수료- 수수료는 400원 (이해관계인은 500원)
자료관리 담당자
옥포읍
전화번호
053-668-5677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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