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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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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신고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민원사무내용, 혼인의 성립요건, 혼인의효과, 신고인, 신고기관, 신고장소, 혼인신고서, 신고서 개재사항, 관계법규)입니다.
민원사무내용 혼인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 · 여의 결합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법률혼주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임
혼인의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을 것
  • 혼인적령에 달할 것
  • 남자 : 만 18세
  • 여자 : 만 18세
  • 미성년자(만20세미만)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 중혼이 아닐 것
혼인의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신고인 혼인하려 하는 당사자
신고기간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음
신고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혼인신고서 1부
신고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국적도 기재)
  •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 혼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 성년을 확인하는 증인 2명의 기명날인
관계법규 민법 제 807조 내지 83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 71조
자료관리 담당자
유가읍
전화번호
053-668-5743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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