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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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민원사무내용 | 혼인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 · 여의 결합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법률혼주의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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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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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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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혼인하려 하는 당사자 |
신고기간 |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은 제한이 없음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
혼인신고서 | 1부 |
신고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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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민법 제 807조 내지 83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 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