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203003호)이다.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조사는 제29회 조사이다.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국방 및 국가기밀보안 관련 시설
- 국제기구 및 외국공관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 고정시설이 없는 노점·행상, 항상 근무하는 사람(상근종사자)이 없는 어촌계,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21.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21. 1. 1. ~ 12. 31.(1년간)
- 조사시기 : 2022. 6. 14. ~ 7. 30.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써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
- 사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창설연월
-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형태
- 사업의 종류
-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영업기간(조업기간)
-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 운영장소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업무가 시· 군·구로 미이관된 경우에는 읍·면·동직원도 직접 조사를 담당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