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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1.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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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준비물 :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신고인 주민등록증, 세대원 주민등록증
  • 장소 : 전입할 주소지의 해당 읍면에서 신고
    • ※ 개인용 자동차는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
    • 사업용, 법인용, 건설기계 등은 달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668-3031~2)로 문의
    • ※ 민원서류서식란의 위임장 서식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관련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전세) 원본
  •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 ※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법원·등기 소ㆍ공증인
  • 장소 : 해당 읍면에서 부여
  • 신고인 :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자동차 이륜차 주소변경

  • 전산으로 주소 자동 변경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발급기간 : 신규발급자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
  • 준비물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3.5*4.5 증명사진)1매 와,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격증 등
    • ※ 신분증이 없을 경우, 부모님 신분증 지참하여 부모님과 동반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 준비물 :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3.5*4.5 증명사진)1매
  • 수수료 : 5,000원
  • 소요기간 : 재발급신청시 임시신분증 교부, 신청후 2~3주일내 증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98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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