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유가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24. 4. 1. ~ 2024. 6. 30. 거주불명등록자 - 유가읍 테크노북로, 박** -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류** 2. 공고기간 : 2025. 7. 8. ~ 2025. 7. 17. 3. 공고방법 : 유가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