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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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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서명
유가읍
등록일
2022-02-28
작성자
노욱진 ( T. 053-668-5833)
조회
3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      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유가읍
전화번호
053-668-5796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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