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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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 5. 10.(화) ~ 5. 14.(토) 오후 6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 신고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2항 또는 제4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투표용지 발송 전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공직선거법 제154조 제2항)
○ 신고방법: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진촬영 후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 신고기간 중 09시 ~ 18시 까지
1. 전자우편 : vdduckv@korea.kr
2. 팩 스 : 053-282-7166
○ 유의사항
- 신고서 발송 후 본인확인 절차를 위하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53-668-2223)
- 확진자가 아닌 의심환자(접촉자 등)의 경우 거소투표신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