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 신고기간: 2. 9.(수) ~ 2. 13.(일) 오후 6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 신고대상: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
① 병원 입원자 ②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③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 확진자가 아닌 접촉자(자가격리자)경우 거소투표 대상 아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 신고방법: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 사진촬영 후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1. 전자우편: vdduckv@korea.kr
2. 팩 스: 053-282-7166
3. 신고서 휴대전화 사진 전송: 010-3057-7401(달성군 자치행정과)
※ 신고기간 중 9시부터 18시까지
< 작성 시 유의사항 >
1.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하고 거소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 장소 등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기재
2. 거소투표 신고서의 신고사유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2번, 확인자 (병원‧생활치료센터의 장)란
확인 필수
3. 재택치료자는 3번에 O표를 하되, 이장 확인 필요 없음
4. 신고인에 반드시 자필로 성명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연락 가능한 핸드폰번호 반드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