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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3.
○ 공고대상 : 이*현 등 3건([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