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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차 미등록 운행) 및 제50조(구조 및 장치)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5. 15. ~ 2026. 5. 29.
○ 공고대상 : 김*훈 등 2명([붙임]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