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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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민원사무내용 | 출생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시기의 등록 및 국적의 증명과 친자관계의 증명등 신분관계 발생의 기초로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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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자연의 혈연관계 의해 맺어지는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
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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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구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
벌칙 |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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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