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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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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서명
논공읍
등록일
2023-01-05
작성자
백두진 ( T. 053-668-5474)
조회
17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분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3.1.5. ~ 2023.3.6.(2개월)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논공읍
전화번호
053-668-547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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