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분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3.1.5. ~ 2023.3.6.(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