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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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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서명
논공읍
등록일
2022-10-04
작성자
백두진 ( T. 053-668-5474)
조회
17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10.4. ~ 2022.12.5.(2개월)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논공읍
전화번호
053-668-547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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