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10.4. ~ 2022.12.5.(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