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및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현황: 붙임참조 2. 고시일자: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