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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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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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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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 인증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 요건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 |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의 노무비의 50% 이상) | - | |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 |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