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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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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종류

  •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구분인증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의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해당하는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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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료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