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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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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우리 군’이라 한다)는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 :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현황 :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치목적, 관리부서,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관리부서 설치 목적 설치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가창면 청사방호 1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 가창면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구지면 불법쓰레기투기 1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지면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구지면 청사방호 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구지면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논공읍 불법쓰레기투기 16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논공읍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논공읍 청사방호 1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논공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논공읍 청사방호 1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논공읍행정복지센터 공단출장소 건물 내·외부
    다사읍 청사방호 5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4일 다사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다사읍 청사방호 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사읍행정복지센터 서재출장소 건물 내·외부
    다사읍 청사방호 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사읍주민자치센터 건물 내·외부
    옥포읍 불법쓰레기투기 1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옥포읍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옥포읍 청사방호 7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5일 옥포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유가읍 청사방호 10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유가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유가읍 불법쓰레기투기 6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유가읍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하빈면 불법쓰레기투기 1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하빈면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하빈면 청사방호 8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하빈면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현풍읍 청사방호 6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현풍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현풍읍 불법쓰레기투기 8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화원읍 청사방호 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화원읍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외부
    화원읍 불법투기 방지 14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화원읍행정복지센터 불법쓰레기투기장소
    경제산업과 시설물 관리 96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시장 관리사무실 화원·논공·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관광과 시설물 관리 2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도동서원 관리사무소 및 달성군 관제센터 도동서원 내·외부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 77대 24시간 미보관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도로 주정차 구역
    농촌지도과 시설물 관리 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달성군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외부
    농촌지도과 시설물 관리 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하빈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내·외부
    농촌지도과 시설물 관리 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5일 현풍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내·외부
    농촌지도과 시설물 관리 20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사무실 건물 내·외부
    도시정비과 시설물 관리 47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군내 배수장 내·외부
    문화예술과 시설물 관리 47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도동서원·태고정 삼가헌·하목정
    보건과 청사방호 및 시설물 관리 4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보건소 방재실 건물 내·외부
    보건과 시설물 관리 5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보건소 방재실 건물 외부
    산림과 산불 감시 31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산불 상황실 산불 발생 구역
    안전총괄과 다목적 1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시설물내 서버 재난재해 발생 구역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21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발생 구역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7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청 4층 통신실 재난재해 발생 구역
    종합민원과 다목적 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사역‧대실역‧화원역 무인민원발급기 다사역‧대실역‧화원역 무인민원발급기
    하수하천과 다목적 13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재난상황실 재난재해 발생 구역
    환경과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 2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환경과 사무실 상수원보호구역
    정보통신과 시설물 관리 20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 기록관 기록관 내·외부
    정보통신과 다목적 1,949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달성군CCTV 통합관제센터 생활안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 CCTV 상세위치 현황

    CCTV 상세위치 현황 [바로가기]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부서명, 관리책임자 및 전화번호, 관리담당 전화번호
    관리부서명 관리책임자 및 전화번호 관리담당 전화번호
    가창면 가창면장 / 668-5561 668-5572
    구지면 구지면장 / 668-5751 668-5760, 5896
    논공읍 논공읍장 / 668-5461 668-5506, 2831, 5470
    다사읍 다사읍장 / 668-5511 668-5517
    유가읍 유가읍장 / 668-5721 668-5795, 5837
    옥포읍 옥포읍장 / 668-5386 668-5646
    유가읍 유가읍장 / 668-5721 668-5795
    옥포읍 옥포읍장 / 668-5386 668-5646
    하빈면 하빈면장 / 668-5601 668-5611, 5621
    현풍읍 현풍읍장 / 668-5681 668-5693, 5406
    화원읍 화원읍장 / 668-5401 668-5447, 5451
    관광과 관광과장 / 668-2480 668-8293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장 / 668-2640 668-2642, 2644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 668-3070 668-3024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장 / 668-3210 668-3179, 2989, 2979, 2975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장 / 668-3960 668-387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 668-2170 668-3163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 668-2890 668-2993, 2995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 668-2450 668-3194, 214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 668-2310 668-2314
    하수하천과 하수하천과장 / 668-2880 668-2981
    환경과 환경과장 / 668-2580 668-2613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 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 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바로가기 [클릭]

  • 영상정보 열람방법
    • 정보주체(본인 영상) 또는 대리인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청구서
      (대리인이 열람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후 열람가능)
      ※ 영상제공 : 사건사고, 분실 등 영상 확인은 수사용으로만 제공
  • 각종 사건 · 사고 시
    • 가까운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접수(CCTV 위치, 관리번호, 사고추정시간 등)
    •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영상정보 제공요청(공문발송)
    • 담당부서에서 영상정보제공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우리 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명시된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기술적.관리적.물리적) 확보조치

  •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1년 1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 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보통신과
전화번호
053-668-3194
최근자료수정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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