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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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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 등록구분, 구비서류
등록구분구비서류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양수인(본인)직접등록- 신분증
자동차세완납확인(자동차세최종분 영수증)
※ 대리등록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 감면확인서(관할 구·군)
매매 (양도인)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이름,주민등록번호반드시기재
자동차등록증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양수인)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 및 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증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경락결정 등본(법원)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법인합병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합병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법인전환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공매에 의한 이전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날인)
양도인 신분증 지참 직접신청 (본인 불출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2013.12.19시행)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50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 취득세

    ※ 단,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됨.

    • 승용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 - 과세표준액의 5%
    • 경차 및 사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도시철도 채권 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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