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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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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신분증 | |
자동차세완납확인(자동차세최종분 영수증) ※ 대리등록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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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감면시 감면확인서(관할 구·군) | |
매매 | (양도인)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이름,주민등록번호반드시기재 자동차등록증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
(양수인)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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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 및 날인 |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
자동차등록증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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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합병계약서 | |
자동차등록증 | |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
감정평가서사본 | |
법인인감증명서 | |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
자동차등록증 | |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
자동차등록증 |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
자동차등록증 | |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날인) |
양도인 신분증 지참 직접신청 (본인 불출석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
※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2013.12.19시행)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범칙금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50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증지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 취득세
※ 단,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면제됨.
- 승용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 - 과세표준액의 5%
- 경차 및 사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도시철도 채권 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