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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 구비서류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공통사항, 추가사항 공통사항 추가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차량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관용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신규검사증명서보철용차량
(1급 ~ 6급)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장애자 : 장애자 복지카드 세금계산서 사단이나 단체
(종교단체포함)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의결서
(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원(법인발행) 직인확인증명서(법인발행) 책임보험영수증 유치원 유치원인가서 사본 임시운행허가증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발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 등록세 : 승용 - 과세표준액의 5%,
- 승합·화물-과세표준액의 3%
- 경차 및 사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2%
※단,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는 위·등록세 면제됨 - 도시철도 채권 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자동차회수사실확인서(대체차량 명시)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회사 및 소유자 각 1부)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제작사 회수용)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 증명원자동차제작증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자동차번호판,봉인 책임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 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 말소등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