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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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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규등록이란?

국내(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

  • 구비서류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공통사항, 추가사항
    공통사항추가사항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차량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용차량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신규검사증명서
    보철용차량
    (1급 ~ 6급)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장애자 : 장애자 복지카드
    세금계산서 사단이나 단체
    (종교단체포함)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의결서
    (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원(법인발행)
    직인확인증명서(법인발행)
    책임보험영수증 유치원 유치원인가서 사본
    임시운행허가증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발행)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타시도 2,5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 등록세 : 승용 - 과세표준액의 5%,
    • 승합·화물-과세표준액의 3%
    • 경차 및 사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2%
      ※단,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는 위·등록세 면제됨
    • 도시철도 채권 매입(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
    말소등록신청신규등록신청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자동차회수사실확인서(대체차량 명시)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회사 및 소유자 각 1부)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제작사 회수용)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자동차제작증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자동차번호판,봉인 책임보험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 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신규등록시
      • 증지대 : 2,000원(타시도 2,500원)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전화번호
053-668-3035
최근자료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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