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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거 안내
알려드립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또는 6개월)에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절차 : 우편 청소안내(군청) → 대행업체에 청소신청 → 청소일 예약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 청소예정 1주일전에 신청하시고 청소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거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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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위생 632-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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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정화조 59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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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위생 611-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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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신위생 6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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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남위생 6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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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환경 6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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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위생정화조 632-7858
청소(수거)요금
- 기본요금(750ℓ까지) : 15,280원
- 초과요금(1개 100ℓ마다) : 1,680원
※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달성군청 환경과 (☎ 전화 : 668-2616)로 문의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