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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2025년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설치를 검토하오니 2024. 8. 21.(수)까지 수요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량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대 정도 ※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고려사항
- 신청서 서식의 의견란에 대표성 있는 자(이장, 입주자 대표, 상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제출
- 이면도로(소도로) 설치 요청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