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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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보육시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 토요일:8시간(07:30~15: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료
- 2019년도 일반 보육료 (괄호 안 차액보육료는 대구 거주 및 대구 소재 어린이집 재원시 지원)
일반보육료 - 구분, 정부지원 및 직장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비고 구분 정부지원 및 직장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비고 만 0세 454,000원 454,000원 454,000원 2019년 정부지원단가에 의함 만 1세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만 2세 331,000원 331,000원 331,000원 만3세 220,000원
(누리과정)291,000원(71,000원) 291,000원(71,000원) 만4세 269,000원(49,000원) 279,000원(59,000원) 만5세 269,000원(49,000원) 279,000원(59,000원) - 영유아(만0~2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 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20천원(단, 차액보육료는 대구광역시 거주 및 대구 소재 어린이집 재원 시 전액 지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46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32천원
- 시간연장 보육료 : 시간당 3,100원(장애아동 4,100원)
- 야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4시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휴일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만 0세아 | 2018. 1. 1 이후 출생 |
만 1세아 | 2017. 1. 1 ~ 2017. 12. 31 |
만 2세아 | 2016. 1. 1 ~ 2016. 12. 31 |
만 3세아 | 2015. 1. 1 ~ 2015. 12. 31 |
만 4세아 | 2014. 1. 1 ~ 2014. 12. 31 |
만 5세아 | 2013. 1. 1 ~ 2013. 12. 31 |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 주기 | 수납 한도액 | 내역 |
---|---|---|---|
입학준비금 | 연 | 90,000(국공립어린이집) 100,000(국공립외어린이집)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 연 | 140,000(전체어린이집)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특별활동비 | 월 | 55,000(국공립어린이집) 65,000(국공립외어린이집) |
강사인건비, 교재교구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
특성화비 | 분기 | 60,000(전체어린이집) | |
차량운행비 | 월 | 25,000(전체어린이집)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행사비 | 연 | 100,000(전체어린이집)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비용 개인앨범비,액자제작비 등 |
급식비 | 일 | 1,700/1식(전체어린이집) | 아침, 저녁 급식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