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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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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방위대 동원운영

목표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시에 민방위대원을 즉시 동원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동원 운영체제를 확립함

동원규정

  •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적의 침공이나 무장공비 기습등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할 때
    • 재난, 재해시 해당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 동원권자(민방위기본법 제26조)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

동원방법

사이렌, 타종, 비상연락망, 방송, 공고, 직접전달 등

동원령 발령시 조치

  • 지역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시는 동원권자가 판단 결정하여 동원령을 하달
  • 동원권자는 동원지역, 대상, 사유 및 동원시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명령
  •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 단,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
  • 동원명령을 받은 민방위대장은 상황에 적합한 방법(방송, 경보 등)을 통하여 소속대원을 소정시간내에 동원

사태발생시 조치사항

  • 비상연락 및 장비 확보점검
    • 대원의 주·야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정전·교통두절시 동원령 전달대책 강구
    • 조명탄, 구명등 등 필요장비 확보
  • 재해지역내 동원령의 효율적 집행
    • 피해가 적은 지역부터 우선동원
    • 인근 자치구·읍·면·동간 상호 응원협조체제 유지
    • 응원요청시 신속한 동원령 집행
    • 수방 및 인명구조대 장비 확보 보강
    • 장비활용에 대한 개인별 임무 부여

동원령 해제

  • 동원권자가 민방위대를 동원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였거나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
  • 동원령 해제시는 해제시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동원을 해제 해제명령은 동원명령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
자료관리 담당자
안전하천과
전화번호
053-668-2272
최근자료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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