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화 2.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26. 8. 5.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5. 공 고 기 간 : 2026. 8. 6.~ 2026. 8. 21. 6. 공 고 장 소 : 달성군청 홈페이지 및 현풍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통지서 1부(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