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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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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부서명
현풍읍
등록일
2026-08-06
작성자
심성희 ( T. 053-668-5720)
조회
2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화
2.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일자 : 2026. 8. 5.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5. 공 고  기 간 : 2026. 8. 6.~ 2026. 8. 21.
6. 공 고  장 소 : 달성군청 홈페이지 및 현풍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통지서 1부(별송).  끝.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현풍읍
전화번호
053-668-5692
최근자료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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