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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온(현풍읍 현풍동로 103)등 6명
2. 공고기간 : 2025. 12. 11. ~ 2026. 1. 1.
3. 공고방법 : 달성군청 홈페이지 및 현풍읍 게시판 등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미수령자 공고문(2008년 11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