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ㆍ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력되도록 취ㆍ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대상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 민간시장 취ㆍ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여 -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 ❏ 지급내용 : 취ㆍ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지급 ※ 전생에 1인당 1회 지급 원칙 - 1회차 : 취ㆍ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 2회차 :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① 임금근로자 :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노무제공 입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또는 활동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붙임 2.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