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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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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안내
부서명
현풍읍
등록일
2026-06-16
작성자
추효식 ( T. 053-668-5697)
조회
213
❏ 사업개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ㆍ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력되도록 취ㆍ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대상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 민간시장 취ㆍ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 하여
   -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

 ❏ 지급내용 : 취ㆍ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 지급
    ※ 전생에 1인당 1회 지급 원칙
   - 1회차 : 취ㆍ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 2회차 :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제출서류 
    ① 임금근로자 :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② 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 일정소득(90만원)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등), 노무제공 입증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또는 활동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붙임 2. 지침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현풍읍
전화번호
053-668-5692
최근자료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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