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제11조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20. ~ 2022. 11. 2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