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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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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
부서명
화원읍
등록일
2022-09-20
작성자
배지현 ( T. 053-668-5413)
조회
25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제11조6항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20. ~ 2022. 11. 21.(2개월)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화원읍
전화번호
668-5411~5413
최근자료수정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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