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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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참조:자치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ㆍ주 소 : 우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ㆍ전 화 : 053)668-2223, FAX : 053)282-7166
ㆍE-mail : csag1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