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달성군청 민원전용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였습니다. ○ 설치장소 : 군 청사 민원전용주차장 내 ○ 설치내용 :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이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반차량 조치 :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