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격리 신청
신청대상
- 만 11세 이하 아동, 중증장애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만 신청 가능
- 재택치료자의 확진일로부터 3일이내 음성이 확인 된 자 (병의원, 또는 보건소 PCR)
- 가정 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공동격리자) 1명 원칙
- 생활지원비는 격리자 가구당 정액지원(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간
-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청가능(격리해제 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3월 1일 ~12일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 신청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공동격리자 준수사항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는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기간 내 1회)
- 통지서 발급 후 공동격리 취소 및 공동격리자 변경은 불가하며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게 격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 격리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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