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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위한 택시비 지원 혜택 해피맘콜>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
○ 이용 시기: 임신 10개월 + 출산 후 1년
○ 지원 내용
-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결제 후 택시 이용요금의 70% 캐시백 익월 20일 제공(월 2만원 한도)
- IC칩이 내장된 대구행복페이 카드 신규 발급(대구은행) 후 등록 및 사용 가능
- 최장 22개월[(임신)10개월+(산후)1년], 최대 44만원 지원
○ 이용방법: 스마트폰 전용 앱 '해피맘콜'에 등록 후 이용 가능
○ 필요서류: (공통)신분증, (임신)임신확인서, (출산)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출산)가족관계증명서
○ 운영 기관: 대구시설공단(위탁)
○ 문의전화: 해피맘콜1533-0568
○ 시행일: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