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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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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의 세부내용(#)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의 출생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4) 기준표 참고
신청기간
  •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다음 ➀, ➁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지급방법
  •  (산모 명의)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의 경우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 직인 필)
    • 대구로페이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 이용자의 경우
    • 지원신청서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영수증, 산후조리원이용확인서 등)
    • 대구로페이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4
자료관리 담당자
영유아지원사업실
전화번호
053)668-3134
최근자료수정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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