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2022.1.1. 이후 출생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의 출생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 것
-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4) 기준표 참고
|
신청기간 |
-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 다음 ➀, ➁번 중 택일(중복지원 불가)
- ➀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➁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 이용자에게 산후경비 지원
|
지급방법 |
- (산모 명의)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신청서류 |
-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의 경우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제공기관 직인 필)
- 대구로페이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 이용자의 경우
- 지원신청서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영수증, 산후조리원이용확인서 등)
- 대구로페이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사실혼은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처 |
-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668-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