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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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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부서명
구지면
등록일
2024-04-02
작성자
신민창 ( T. 053-668-5761)
조회
116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전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구지면
전화번호
053-668-576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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