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 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준비물 :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신고인 주민등록증, 세대원 주민등록증
- 장소 : 전입할 주소지의 해당 읍면에서 신고
- ※ 개인용 자동차는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
- 사업용, 법인용, 건설기계 등은 달성군청 차량등록사업소(668-3031~2)로 문의
- ※ 민원서류서식란의 위임장 서식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관련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전세) 원본
-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 ※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법원·등기 소ㆍ공증인
- 장소 : 해당 읍면에서 부여
- 신고인 :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자동차 이륜차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발급기간 : 신규발급자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
- 준비물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3.5*4.5 증명사진)1매 와,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격증 등
- ※ 신분증이 없을 경우, 부모님 신분증 지참하여 부모님과 동반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 준비물 :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3.5*4.5 증명사진)1매
- 수수료 : 5,000원
- 소요기간 : 재발급신청시 임시신분증 교부, 신청후 2~3주일내 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