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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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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17-09-26
작성자
가창면
조회
86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 - 1461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달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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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2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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