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 (단,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만65세의 경우 생일인 달부터 지급대상이 됨 보훈예우수당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매월25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방문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팩스민원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통장 변경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 :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사항 : 군청 복지정책과(☎668-2515) 및 읍·면사무소 복지팀 가창면(668-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