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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예우수당 등 지원 안내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26-08-13
작성자
성도연 ( T. 053-668-5582)
조회
198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
             (단,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만65세의 경우 생일인 달부터 지급대상이 됨

  보훈예우수당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매월25일)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신청서 작성·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방문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팩스민원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통장 변경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 :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사항 : 군청 복지정책과(☎668-2515) 및 읍·면사무소 복지팀

가창면(668-5582)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1
최근자료수정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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