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24. 4.1.(월) ~ 4.30.(화)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내 용 : 붙임파일 포스터 참조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 면제
불법무기 소지자 발견시 112로 신고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