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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부서명
가창면
등록일
2024-04-15
작성자
차영현 ( T. 053-668-5572)
조회
119
 20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24. 4.1.(월) ~ 4.30.(화)
 -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 내       용 : 붙임파일 포스터 참조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 면제
      불법무기 소지자 발견시 112로 신고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가창면
전화번호
053-668-5571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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