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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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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 공고
부서명
서재출장소
등록일
2026-09-09
작성자
배연의 ( T. 053-668-5792)
조회
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OO
  2. 공고기간: 2026. 9. 9.~ 2026. 9. 23.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OO) 1부.  끝.
첨부파일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다사읍
전화번호
☎053-668-5523
최근자료수정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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