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OO 2. 공고기간: 2026. 9. 9.~ 2026. 9. 23.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OO)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