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다사읍 서재출장소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2차)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윤OO 외 3인(총 4인) 2. 공고기간: 2024. 7. 17. ~ 2024. 7. 24. (7일 이상) 3. 공고방법: 달성군 홈페이지 및 다사읍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