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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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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대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다사읍
등록일
2024-07-15
작성자
신재욱 ( T. 053-668-5544)
조회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부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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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다사읍
전화번호
053-668-5523
최근자료수정일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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