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부재,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