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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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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분류 보건과
관련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보건과
연락처 053-668-395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3일
구비서류 신고서, 신고증 원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2).hwp [5068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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