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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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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분류 보건과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보건과
연락처 053-668-394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접수일부터 3일
구비서류 신규시 -1.신고서 2.신고요건 점검표(+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료증 / 변경시 -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등기부등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hwp [17920 byte]
서식링크 민원24에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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