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분류 |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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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27조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연락처 |
053-668-2361~2364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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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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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서 참조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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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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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파일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1).hwp [629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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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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