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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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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분류 교통과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부서 교통과
연락처 053-668-326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15일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 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62464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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