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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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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변경신고(동물 관련 영업)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3-668-38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7일
구비서류 허가증(등록증)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허가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9호서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20480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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