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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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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등록증 재발급 신청(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신청방법 방문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53-668-386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즉시
구비서류 등록증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재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7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18944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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