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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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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서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제출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668-27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처리절차 해산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해산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2호의6서식]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42496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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