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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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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제출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668-27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1부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설립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22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9968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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