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
분류 |
농업정책과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제출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668-2784 |
협조·경유(기관)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
20일
|
구비서류 |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처리절차 |
해산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
자료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6896 byte]
|
서식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