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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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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 편람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분류, 관련법규, 신청방법, 처리부서, 연락처, 협조·경유 기관, 수수료, 면허세, 처리기간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구비서류, 처리철자, 심사기준, 자료파일 ,서식링크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분류 농업정책과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제출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668-27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처리기간
※ 접수·경유·협의기관,처분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표기( )
20일
구비서류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변경신고확인증 발급
심사기준
자료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8432 byte]
서식링크
자료관리 담당자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53-668-2312
최근자료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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